■ 진행 : 박석원 앵커, 엄지민 앵커
■ 출연 :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, 최 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퀘어 10AM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저희가 즉시항고를 왜 하지 않았느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과 검찰총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.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,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.
[최진]
그렇습니다.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교적 공정성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데. 지금 편파성 논란에 휘말렸지 않습니까? 우선 무엇보다 총론적으로 보면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이 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석방되느냐라는 논리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.
그다음에 이번에 구속기한 계산법. 이 부분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동안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던 날짜계산법, 이것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했단 말입니다.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많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는데, 그래서 한번쯤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데도 미리 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레 겁먹었다고 할까요,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즉시항고도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,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논란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심우정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듣고 회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본인이 판단을 했다고 했지만 특수단 수사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원 내부에서도 왜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나,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더라고요.
[조청래]
지금 표면적인 이유는 위헌 가능성 얘기 아닙니까? 구속된 사람의 집행정지와 관련된 것이 대충 세 가지인데요. 보석이 있고 형집행정지가 있고 구속취소가 있는데 1993년도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는 보석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게 위헌이라고 했고 2012년에는 구속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는 게 위헌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, 그러니까 인신을 처리하는 부분은 영장주의에 의해서 법원에서 결정 권한이 있는데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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